항공위탁 서비스 안내
1. 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
1.1. 수하물 무게 및 개수
– **대한항공 (KE):** 수하물 무게는 23kg/1개, 괌/사이판 및 미주구간은 23kg/2개, 브라질 구간은 32kg/2개로 제한됩니다.
– **아시아나항공 (OZ):** 수하물 무게는 일반 구간에서 32kg/1개, 미주 구간에서는 23kg/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.
– **진에어 (LJ):** 동남아/일본/홍콩/마카오/대만 구간은 15kg, 중국 본토는 20kg, 괌/케언스 구간은 23kg 이하 1개 제한이 적용됩니다.
1.2. 수하물 크기 제한
– **대한항공 (KE):** 수하물 크기는 삼변의 합이 203cm 미만이며, 유아 수화물은 10kg/1개로 제한됩니다.
– **아시아나항공 (OZ):** 수하물 크기는 삼변의 길이의 합이 158cm 이내로 제한되며, 유아 수화물은 10kg/1개까지 가능합니다.
– **진에어 (LJ):** 수하물 크기는 가방 하나의 삼변의 합이 203cm 이내이며, 유아 수화물은 10kg/1개로 제한됩니다.
1.3. 수하물 위탁 절차
– **대한항공 (KE):** 출국장 입장 전 수하물 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.
– **아시아나항공 (OZ):** 출국장 입장 전 수하물 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.
– **진에어 (LJ):** 출국장 입장 전 수하물 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.
2. 기내 수하물 규정
2.1. 수하물 무게 제한
– **대한항공 (KE):** 기내 수하물 무게는 10kg/1개로 제한됩니다.
– **아시아나항공 (OZ):** 기내 수하물 무게는 10kg/1개로 제한됩니다.
– **진에어 (LJ):** 기내 수하물 무게는 10kg/1개로 제한됩니다.
2.2. 수하물 크기 제한
– **대한항공 (KE):** 기내 수하물 크기는 가방 하나의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로 제한됩니다.
– **아시아나항공 (OZ):** 기내 수하물 크기는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로 제한됩니다.
– **진에어 (LJ):** 기내 수하물 크기는 세면도구, 음식 등을 위한 가방의 추가 반입 허용이 없습니다.
2.3. 기내 수하물 반입 품목
– **대한항공 (KE):** 노트북, 서류가방, 핸드백 중 1개를 추가 휴대할 수 있습니다.
– **아시아나항공 (OZ):** 노트북, 핸드백, 외투/모포 또는 덮개, 소형 유모차 등이 추가 반입 가능합니다.
– **진에어 (LJ):** 노트북, 컴퓨터, 서류가방, 핸드백 중 1개가 추가 휴대 가능합니다.
3. 항공사별 수하물 정책
3.1. 대한항공 (KE)
– **위와 동일**
3.2. 아시아나항공 (OZ)
– **위와 동일**
3.3. 진에어 (LJ)
– **위와 동일**
4. 국제 항공사 수하물 규정
4.1. ANA 항공
ANA 항공은 이코노미(Class Y) 기준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:
– 위탁 수하물: 23kg당 2개의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 가능
– 수하물 크기: 세로, 가로, 높이 각각의 총합이 158cm 이내여야 함
– 기내 수하물: 10kg 이하의 수하묤 1개를 무료로 운송 가능
– 기내 수하물 크기: 55cm×40cm×25cm 이내로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함
4.2. 중국동방항공
중국동방항공은 이코노미(Class Y) 기준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:
– 위탁 수하물: 23kg당 1개의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 가능
– 수하물 크기: 가로, 세로, 높이 세변의 합이 158cm 이내여야 함
– 기내 수하물: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를 무료로 운송 가능
– 기내 수하물 크기: 3면의 합이 115cm 이내로 10kg 이하여야 함
4.3. 타이항공
타이항공은 이코노미(Class Y) 기준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:
– 위탁 수하물: 30kg당 1개의 수하묤을 무료로 운송 가능
– 수하물 크기: 세로, 가로, 높이 세변의 합이 158cm 이내여야 함
– 기내 수하물: 7kg 이하의 수하물 1개를 무료로 운송 가능
– 기내 수하물 크기: 최대 길이 56cm(22인치), 폭 45cm(18인치), 두께 25cm(10인치) 이내여야 함